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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천원주택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안내

우리나라 복지 모음 2025. 2. 26. 15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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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원주택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안내

2025 천원주택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안내

 

1. 천원주택 개요

 

 

천원주택은 인천광역시의 신혼부부 및 신생아 주거정책의 일환으로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입니다. 인천도시공사가 매입한 주택을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 월 3만 원(1일 1천 원)의 임대료로 제공하며, 차액은 인천광역시가 지원합니다.

  • 임대료: 월 3만 원 (보증금 및 관리비 별도)
  • 거주 가능 기간: 최대 6년
  • 대상: 신혼부부, 예비신혼부부, 한부모가족, 유자녀 혼인가구, 신생아 가구

 

2. 모집 일정

 

 

구분일정비고

모집 공고 2025년 2월 10일 공사 홈페이지
신청 접수 2025년 3월 6일 ~ 3월 14일 인천광역시청 방문 접수
예비입주자 발표 2025년 6월 5일 공사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
입주 마감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입주 완료 필수

 

 

3. 공급 개요

 

 

  • 공급 세대: 500호
  • 공급 지역: 인천시 내 국민주택 규모(전용 85㎡ 이하)
  • 임대 조건:
    • 월 임대료: 3만 원
    • 최초 6년간 적용, 이후 기존 신혼·신생아Ⅱ 임대료 적용 가능(시중가의 30~50%)

 

4. 신청 자격

 

 

  • 모집공고일(2025.02.10)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
  • 자격 조건:
    • 신혼부부: 혼인 7년 이내(2018.02.11~2025.02.10)
    • 예비신혼부부: 입주 전까지 혼인 신고 가능자
    • 한부모가족: 만 6세 이하 자녀 포함
    • 유자녀 혼인가구: 만 6세 이하 자녀 포함 혼인가구
    • 신생아 가구: 만 2세 이하 자녀 포함 가구

 

5. 소득 및 자산 기준 (2024년 기준)

 

 

  • 소득 기준: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% 이하 (부부 합산 시 200% 이하)
  • 자산 기준: 총자산 3억 6,200만 원 이하 (자동차가액 포함)
    • 출산 자녀 수에 따라 기준 상향 적용

 

 

6. 입주자 선정 기준

 

 

  • 1순위: 신생아 가구, 지원대상 한부모가족
  • 2순위: 미성년 자녀 포함 신혼부부·예비신혼부부, 한부모가족
  • 3순위: 미성년 자녀 없는 신혼부부·예비신혼부부
  • 4순위: 만 6세 이하 자녀 포함 혼인가구
  • 5순위: 혼인가구

 

7. 가점 기준

 

 

평가항목 배점
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3점
차상위계층 2점
자녀 수 (3인 이상/2인/1인) 3점/2점/1점
청약저축 가입 횟수 (24회 이상/1223회/611회) 3점/2점/1점
인천 거주 기간 (5년 이상/3~4년/3년 미만) 3점/2점/1점
장애인 등록 여부 2점
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1점

 

 

8.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 

 

  • 신청 방법:
    • 인천광역시청 방문 접수 (우편접수 불가)
    • 접수 장소: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(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, 구월동)
    • 접수 시간: 10:0017:00 (주말 및 공휴일 제외, 점심시간 12:0013:00 제외)
  • 제출 서류:
    •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공급신청서,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
    • 신혼부부: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
    • 예비신혼부부: 세대구성 확인서,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
    • 한부모가족: 한부모가족 증명서

 

9. 입주자 계약 및 주택 지정

 

 

  •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 진행
  • 주택 선택 및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입주 완료 필수
  • 계약 시 임대보증금 납부 필요, 입주 전 잔금 완납 필수

 

10. 기타 유의사항

 

 

  • 예비입주자 지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지
  • 입주 후에도 자산·소득 기준 유지 필요 (초과 시 계약 해지 가능)
  • 주택의 양도·전대 금지 (위반 시 법적 처벌 가능)
  • 재계약은 2년 단위로 진행되며, 자격요건 충족 시 최장 6년 거주 가능

 

문의처

구분 연락처/주소
인천도시공사 콜센터 1522-0072
방문 접수 장소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(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, 구월동)

최종 안내: 이 공고는 신혼부부, 신생아 가정, 한부모가족 등을 위한 주거 복지 정책으로, 최저 월 3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콜센터로 문의 바랍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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