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면서 저소득층 가정에는 여름·겨울철 냉방 및 난방비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
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‘에너지바우처’입니다.
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냉·난방 비용을 바우처(이용권)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에너지바우처의 신청방법, 지원대상, 금액 등을 정리해드릴게요.
✅ 에너지바우처란?
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, 영유아, 장애인, 한부모가구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
여름(냉방) / 겨울(난방)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어
실질적인 요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.
📌 2025년 신청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 취약계층
- 세대원 중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 시 신청 가능:
- 만 65세 이상 노인
- 만 6세 미만의 영유아
- 장애인 등록자
- 임산부, 희귀난치질환자, 중증질환자
※ 1가구 1인 기준이며, 2인 이상 가구는 지원 금액이 늘어납니다.
💰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
2025년에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됩니다:
1인 가구 | 9,000원 | 104,000원 | 113,000원 |
2인 가구 | 13,000원 | 130,000원 | 143,000원 |
3인 이상 가구 | 15,000원 | 145,000원 | 160,000원 |
지원금은 전기·가스 요금에 자동 차감되거나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📝 신청방법 및 일정
- 📅 신청기간: 2025년 5월~12월 중 (지자체별 상이)
- 📌 신청처: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📎 준비서류: 신분증, 통장사본, 기초생활수급 확인자료 등
- 📱 온라인 신청: 복지로(bokjiro.go.kr)에서도 가능
💡 자주 묻는 질문 (Q&A)
Q. 지원금이 부족한데 추가 신청이 가능한가요?
A. 1년에 1회 한정 지원이며, 추가 신청은 불가능합니다. 다만, 긴급복지지원제도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.
Q. 집계약자 명의가 본인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?
A. 가능합니다. 세대원 기준으로 자격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📢 에너지바우처는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.
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.
지자체에서 별도로 안내를 받지 못해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,
신청기간이 시작되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.
📎 신청자 본인 외에도 세대원 중 1인이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므로,
부모님, 조부모님, 자녀 등을 통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.
특히 어르신 가정이나 장애인가정은 주변 가족이 대신 챙겨주는 것도 중요해요.
📱 모바일이나 PC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주민센터 방문 시
직원이 직접 도와주니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하세요.
신분증, 수급자 증명서, 통장사본은 꼭 지참해 주세요!
📌 마무리 정리
에너지바우처는 매년 수많은 가정에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지원입니다.
하지만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, 본인이 대상인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많죠.
또한 지자체별로 지급 방식이나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,
2025년에도 꼭 본인과 가족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고, 신청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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