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, 얼마까지 가능할까?
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, 얼마까지 가능할까?
복지 수집가의 복지 꿀팁 안내서
정부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.
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기 원하지만, 까다로운 소득·재산 기준 때문에 자격 여부를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죠.
특히 2025년부터 일부 재산 기준이 조정되면서, “내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될 수 있을까?”
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과 적용 방식,
그리고 신청 시 주의사항까지 정리해드립니다.
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?
기초생활수급자는 크게 4가지 급여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로 나뉘며,
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'소득인정액'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수급 대상자로 선정됩니다.
📌 2025년 기준 중위소득 (1인 가구 기준)
- 생계급여: 중위소득 30% 이하
- 의료급여: 중위소득 40% 이하
- 주거급여: 중위소득 47% 이하
- 교육급여: 중위소득 50% 이하
2025년 재산 기준 변경 핵심 정리
정부는 2025년부터 재산의 공제 항목과 기본재산액 기준을 일부 조정했어요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✅ 기본재산액 기준 (지역별 적용)
거주 지역기본재산액 기준
대도시 | 8,800만 원 |
중소도시 | 5,200만 원 |
농어촌 | 4,200만 원 |
※ 기본재산액은 실제 재산에서 차감되는 금액으로, 일정 수준까지는 재산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.
✅ 공제 항목 예시
- 자동차: 생계 목적일 경우 공제 대상 가능
- 부채: 금융기관 채무는 일정 금액 공제 가능
- 전세보증금: 임차보증금도 일부 공제됨
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은?
= 소득인정액
예를 들어,
- 중소도시 거주자
- 재산: 7,000만 원
- 기본재산액: 5,200만 원
- 실제소득: 월 50만 원이라면,
➤ (7,000만 - 5,200만) ÷ 168 ÷ 12 = 약 892원
➤ 소득인정액: 약 50만 900원 →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% 이하라면 수급 가능
신청 시 주의할 점
✔️ 자동차 소유 시 반드시 목적 명시 (출퇴근, 생계형 여부)
✔️ 부모·자녀 등 부양의무자 소득도 일부 반영됨
✔️ 부채, 보험, 전세보증금 등 빠짐없이 기입 필요
✔️ 거주 지역별 기준 꼼꼼히 확인 (대도시 거주자일수록 기준 높음)
복지 혜택은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
기초생활보장제도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
혹시 ‘나는 안 될 거야’ 하고 미리 포기하고 계셨다면,
오늘 알려드린 2025년 최신 재산 기준을 꼭 다시 확인해보세요.
조건에 맞는다면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될 수 있고,
그만큼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부담이 덜어질 수 있습니다.
복지 수집가는 내일도 또 하나의 꿀정보로 돌아올게요 🍀